교보생명, 윤리위 ‘반쪽심사’에 안진회계사 징계 없어
어피니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관련 객관적 증거 없었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성해 기자)풋옵션 행사가격 가치평가를 놓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가 다시 격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 공모 정황 일부 시인 증언 나와”

앞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교수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교보생명 직원 B씨는 피평가기관 자격으로 안진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

검찰 측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에서 안진 회계사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사회는 12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측은 앞서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제시하며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초기에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무려 2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에 명시했다.

각종 평가방법 시나리오에 따른 교보생명 가치평가 금액을 넣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빈칸을 채워달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그 결과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20만 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동안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측에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증언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확인된 A교수의 질문에 대한 교보생명의 답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요청받은 자료 51건 중 9건을 제외한 4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제출 자료의 경우 부합자료가 없거나 산출하기 어려워 제출 못했다고 답변했다.

◇어피니티 “교보생명 자체 내재가치 보고서에 1주당 가격 42만9546원 기재”

반면 어피니티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이다. 검사는 증인에게 안진 회계사들과 투자자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추궁하였으나, 증인은 사안과 관련된 이메일을 검토하였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증인은 조사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조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교보생명 직원에 대해서는 안진 회계사가 가치평가 업무 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교보생명의 데이터룸에 방문한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교보생명 측에서 안진이 요구한 자료를 하드카피 형태만으로 제공했으며, 통상적인 경우 기본적으로 3주 이상 개설되는 데이터룸이 단 이틀만 개설되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교보생명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공하지 않은 내재가치 보고서 상 평가금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40만원 초반 수준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당시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재가치상 1주당 가격은 42만9546원으로 안진이 산정한 40만9912원보다 높았다는 주장이다.

4차 공판기일은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의 구술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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