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시 출소 후 최장 10년간, 집행유예 시에는 최장 5년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신변보호 요청 후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주변인이 가해자의 재범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위치추적 장치를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가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부착해야 효과적인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현장 안팎에서 커진 바 있다.

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탁명령 대상자를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한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자 중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경우는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장치에서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즉각 개입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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