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편차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전담병원 전환 다수
지원단체 등 "정부 즉각 이행해야"

▲ 지난달 15일 서울역광장에 거리 홈리스들이 비를 피하려고 펼친 1인 텐트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제한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에 따르면, 노숙인은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서 지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만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료급여기관은 공공병원 등으로, 지원단체 등은 최근 대부분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노숙인들의 의료접근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는 "(지정시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되는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정된 진료시설만 이용해야 하는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제도 폐지 및 법령 개정 전까지 진료시설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 자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관련, 의료급여신청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국가인권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곳,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이라며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법' 등을 통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면서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 말에도 노숙인 진료시설인 서울시 공공병원 6곳이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라졌고 지난해 12월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이 소개되면서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숙인 지정제도폐지는 이를 반성하고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9일 홈리스행동 역시 "국가인권위는 과거 부실한 홈리스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차별적 성격을 언급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폐지'를 주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그간 복지부는 이미 20년 전에 폐기된 낡은 제도(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도)를 오직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지속 적용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단지 제도적으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인권적으로 위해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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