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패스 의무적용...식당·카페는 1인까지 예외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의 계도기간이 12일 끝나면서, 13일부터 16종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의무적용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시설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더해 16곳이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모임 내 1인까지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은 식당·카페 이용 시 혼자 시설을 이용하거나 모임 단위 입장일 경우 모임 내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본인 한 명이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다.

이밖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간격을 3개월(90일)로 단축한 데 따른 3차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13일 시행된다. 오는 31일이 2차 접종 후 3개월인 사람, 즉, 2차접종을 지난 10월 2일 전 완료한 성인은 이번 사전예약을 통해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82.6%로 집계됐다. 가용병상은 222개다. 13일 0시 기준 재원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5817명이다.

국내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신규 확진자 24명(해외유입 3명, 국내감염 21명)을 포함해 114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