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기준 거리노숙인 100명 코로나 확진 경험... 의료공백 등 확인

▲ 서울역 앞 공터를 한 거리노숙인이 걷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잇따라 '노숙인(거리 노숙인, 복지시설 입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서울시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현행 정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 노숙인 등에 대해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집단격리에 의료 공백...생활시설 내 거리두기 지침 이행도 어려워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에 서울시 내 노숙인복지시설 방문 조사 결과와 함께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침 개선 권고안을 지난 3월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기준 서울시 내 거리노숙인 중 100명 이상은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었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거리노숙인은 약 250명이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집계 관내 거리노숙인 규모가 699명(전체 노숙인 3,46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거리노숙인의 약 14%는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한 셈이다.

전체 서울시민의 코로나19 유병률이 대략 0.4%(약 990만 명 중 약 4만 명)에 그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치다.

거리노숙인의 확진 확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국가인권위는 시설부족으로 인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어려움을 꼽았다.

국가인권위가 서울시 내 한 보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지원센터는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3명이 오전 9시 확진자로 확인된 후 29시간이 지난 익일 오후 2시에 78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밀접접촉자 중 30명은 시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했으나, 나머지 인원은 일시보호시설에서 동일 집단격리됐으며, 다시 익일 오후 9시에야 전원에 대한 격리시설 이송이 완료됐다.

임시 마련 격리시설 일부는 화장실이 없거나 고장 나 주거시설은 물론, 격리시설로도 부적절했다.

또한, 거리노숙인이 생활하는 일시보호시설, 응급 잠자리 등에서 1인당 확보 가능한 자리가 평균 1.6평(5.4㎡) 미만으로 확인돼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급식지원의 부족,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 9곳 중 7곳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중지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등 의료공백 확대 등을 문제 사례로 꼽았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관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의 거부 사례를 제재하고 지정병원 외 진료 조건을 완화해 진료 장벽을 낮출 것 ▲노숙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가동할 수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노숙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가 이행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잇따른 권고에도 서울시 1차 추경에 관련 예산 '0원'... 시민사회 "권고 이행해야"

지난 18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급식서비스 확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 매입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명시한 권고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가인권위 권고, 지난 18일 서울시 인권위 권고에도 서울시의 이행노력은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시의 1차 추경안에서는 노숙인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27일 홈리스행동은 관련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별 돌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홈리스 복지 및 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며"서울시는 추경안이라는 권고이행의 적절한 계기와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인권침해 방지와 보호조치를 위한 코로나19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에 홈리스 지원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자료는 안전한 숙소 제공, 자가격리 기준 충족이 가능한 응급숙소 제공, 자가격리를 위한 필수 식품 및 의료 지원, 홈리스의 강제퇴거나 철거를 중단하되 대체 숙소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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