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반품행위 방지로 납품업자 피해 예방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할 '반품조건'을 구체화한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정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명절 선물세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한시적으로 혹은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인지의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규정했다.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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