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까지 전환해야...3천 명 전환 목표

▲ 쿠팡이 오는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 직원에게도 향후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쿠팡)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향후 주식을 무상으로 준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본사는 물론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등 현장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주식 부여 기준일은 3월 5일인데, 업계에서는 쿠팡 직원 1인당 2백만 원가량의 주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더해 현재 일용직 근무 직원이 오는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주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상시직 관련 정책의 연장선이다.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직으로 전환할 경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물류·유통업계는 고정비 지출로 경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쿠팡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지는 것이 쿠팡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이라는 방침에 따라 배달기사 직고용과 일용직 직원의 상시직 전환을 꾸준하게 시행해왔다.

쿠팡은 이번 주식 무상 부여를 통해 3천 명가량의 일용직 직원이 상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다르며,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이에 앞서 쿠팡 측이 밝힌 주식 부여 금액이 1천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일용직 직원이 상시직으로 대규모 전환할 경우 직원 1인당 받게 되는 주식은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 직원 규모를 살펴서 향후 주식 부여 규모는 다시 논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 직원 근로 기준 향상을 추진해온 쿠팡은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일반적인 택배업계 사업 방식과 달리 지난 2014년부터 직고용을 시작하면서 업계 안팎으로부터 주목받았다.

또, 이듬해인 2015년부터 분류업무 전담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현재 4,400명의 전담인력이 배송기사 짐을 덜어주고 있다.

이어 2016년에는 주5일 근무를, 2018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원격건강상담 서비스와 200억 원 규모의 복지 기금 마련, 어린이집 개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직원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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