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 운영

▲ 서울시가 3월 15일부터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등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조합 2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 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으로 한 구역 당 열흘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8명 안팎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실태점검에서 용역계약, 예산 및 회게 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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