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피해, 상황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수리비 부담 상이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북극발 한파가 계속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겨울에는 수도계량기가 동파해 피해를 보는 가정이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각 가정은 수도계량기와 보일러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7207건, 수도관 314건 등 총 7521건의 동파 피해가 보고됐다. 올겨울 들어 신고된 동파 피해 총 8241건 중 91%가 이번 한파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7일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동파 심각'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최고단계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발령됐다.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보완재로 막고, 물은 틀고'

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헌 옷, 솜, 에어캡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완재로 교체해야 한다.

‘동파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계량기함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동파 경계' 단계에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욕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동파 심각' 단계는 일시 외출, 야간시간 등에도 수도꼭지를 개방해 물을 흘려두는 것이 좋다.

영하 10도 이하(경계)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심각)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을 흘려줘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단계별 동파 예보제(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때는 베란다에 놓인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세탁기 사용으로 인해 배수관이 얼어 세탁기가 고장 나거나 배수관 막힘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줘야 한다. 토치 등 화기 사용 시 계량기 파손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헤어드라이기도 너무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도 파손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동파됐을 때는 관할 지역별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접수해주기도 한다.

■ 보일러 동파 예방...배관 보호 최우선, 밸브는 개방

동파를 대비해야 하는 건 보일러도 마찬가지다. 동파를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된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난방배관, 직·온수 배관, 가스배관 및 분배기의 밸브는 모두 개방한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밸브를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아 동파 발생이 높아진다.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 배출호수가 동결되지 않게 정리하고, 보일러실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하고 약하게 온수를 틀어주는 것이 좋다.

수도꼭지에서 냉수는 나오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보일러의 급수, 온수 배관이 이미 동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빙 작업을 위해서는 급수, 온수 배관의 보온재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 온수로 적신 수건 등으로 급수, 온수 배관을 녹여 준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고 압력으로 인한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수도꼭지를 온수로 개방해 놓는다.

배관 코너부분과 결합부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녹인다. 해빙 작업은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올 때까지 지속하며 온수가 나오면 보온재를 다시 감싸고 온수 기능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수도 계량기·보일러 동파 교체·수리 비용, 책임은 누가?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동파 피해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다르다.

먼저 외부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는 수도사업소 책임으로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집안으로 이어지는 수도관이나 보일러 등은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임차인)와 임대인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 3항을 보면 <난방·상하수도·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와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민법 제37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보일러 등 동파 책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일러나 수도관 수리 비용을 연식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르게 설정했다. 시설 및 장비가 오래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고, 연식이 낮을수록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1년 미만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0%로 세입자가 100% 부담한다. 7년 이상은 감가상각률 100%로 임대인이 100% 부담한다. 7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임차인의 배상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외에 시설물 구조나 세입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라 배상 의무 책임이 달라진다. 협상이 쉽지 않을 때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신축 아파트 결로, 시공 하자 판정 기준 확대

겨울철 아파트 세대 내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로 인정받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한겨울 결로 피해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은 결로가 심해 창틀 밑에 물이 가득 차고 밤사이 얼어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결로 현상은 주로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큰 경우 발생한다. 결로 현상이 심해지면 물이 흐르고 이후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로 현상은 이전까지 설계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고시하면서, 결로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해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기준보다 크거나,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결로 발생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할 때 하자를 인정한다.

기존에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으로 하자를 판단했지만, 실제 단열 성능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 아파트 결로 현상 조사(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국토부는 신속한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실행을 위해 지난 7일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날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기존에는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를 심사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분쟁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