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처리 움직임...유통업계는 반발

▲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월 2회 강제휴무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신세계그룹).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스타필드, 롯데몰과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 정부 규제가 심화되면서 경영난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대형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나친 규제는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 당시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대형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변화를 보면 스타필드 고양점은 25.67%가 매출이 상승,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33.7%가 상승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양 의원은 또 대형 복합쇼핑몰의 경우 쇼핑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 된다며 대형쇼핑몰 규제에 대해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입법에 앞서 신뢰할 만한 조사를 통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의무휴업을 강화하려는 여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유통 업계 역시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2년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돼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규제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을 강요한 데 이어 이제는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대상에 밀어 넣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역시 "(대형 쇼핑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여당이 부정적인 견해로만 바라본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규제 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대형 쇼핑몰이 쉰다고 그로 인한 수요가 지역 상권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확대가 지역상권 침체만 부채질할 뿐 소상공인 보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밝히며 유통규제 강화 논의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계 역시 대형 쇼핑몰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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