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비용 전가, 사유 없는 반품 등 불공정행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쇼핑'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의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계약서 지연 교부 및 사유 없는 반품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판촉 비용 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했다.

코로나19 발 위기로 기업형 슈퍼마켓 분야에서도 판촉비와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유통 업체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239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으며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를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3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오손 및 훼손 또는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으로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은 반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파견 요청서 미작성 및 판매 장려금 수취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총 225명을 종업원을 파견 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토록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부터 2018년 판매 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했는데 판매 장려금의 지급 목적과 시기 및 횟수나 비율,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1억2,000억 원을 수취했다.

마찬가지로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에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판매 거래 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약 100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향후 '공정 거래 문화 조성' 나서


이번 사건은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판매 장려금과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 제재한 건이다.

공정위의 이번 적발을 통해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판촉비,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