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중소기업벤처부가 한샘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고발 요청 대상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제12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진정한 상생과 공조를 위해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중기부는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애프엔씨, 한샘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으며 납품 대금 미지급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의를 뒀다.

강성천 차관은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생협력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범력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의무 고발 요청 제도도 같은 선상에서 엄중하게 운영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다할 경우, 고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 2차 상담회에 총 204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301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면서 약 3,600만 달러의 실적이 도출됐다.

오는 27일에는 신북방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3차 화상 상담회가 열리며 7월까지 10여 차례의 수출 화상 상담회 개최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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