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방지법 ‘개인 채팅’ 규제 대상 아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IT 기업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1월부터 폐지된다.

과거 불법 촬영물들은 웹하드,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이를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이 재확산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이들을 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시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한 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의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음란물(성 착취물) 발견 시 삭제 및 전송 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내려받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포털 메일 계정 등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사업자가 ‘검열’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하면 사용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국내 IT 기업들은 N번방 방지법 입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T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누군가 내 채팅 내역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다면 법안 개정을 잠시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소와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을 듯”, “검열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찬반 의견으로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로만 한정돼 있어서 개인과의 메신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완전히 폐쇄된 채팅방이 아닌 URL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웹상에서 돌고 있는 개인 스마트폰 검열, 메모장 사찰 등의 내용과 관련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 관계자 답변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설령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아닌 비공식적인 답변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 조항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만 표기돼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이기에 졸속 처리해서는 안 돼”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8일까지 업계가 요구한 답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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