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맡은 법무법인 사임계 제출해 변호인 없이 조사 임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채팅방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조주빈에게 적용되는 죄명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6일에 이어 27일도 오전부터 조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조 씨를 검찰로 보내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총 1만 2천여 쪽 분량, 권수로는 별책을 포함해 38권에 달한다.

조씨는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 의뢰를 맡겼으나, 그가 n번방에연루된 것을 알게 된 법무법인 '오현'은 지난 2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조 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20분 조 씨를 소환, 2차 조사를 시작했으며 구속수사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담자 등 공범 수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악랄해 운영자 조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 건강 상태 및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변호인 추가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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