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 전망'

(팝콘뉴스=김보연 기자)정부가 시세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표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강남구 일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도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작년보다 5.99%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비쌀수록 상승 폭이 컸는데, 9억 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였다.

이는 지난해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6.39%보다 약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4.8%(66만3천 호)다.

9억 원 이상 가격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 원이 15.2%, 12억~15억 원 17.27%, 15억~30억 원 26.18%, 30억 원 이상 27.39%였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천 호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한다.

반면,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7% 오른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낮춰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충격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다면 내년에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는 데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로 연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은퇴고령자나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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