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별 생각 없이 문건 사진 찍어 SNS에 올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 19의 16번째 확진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이가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실 소속 비서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코로나 19의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정보가 담긴 광주 광산구보건소 공문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구보건소는 관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를 작성해 광주시로 보냈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광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광주시 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는 16번째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서에는 환자 인적 사항, 거주지, 증상, 가족들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담겨 있었다.

경찰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문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주시와 광산구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받아 분석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광주시는 비서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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