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협약 체결

▲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좌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이사장,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이 기념촬영을 가졌다(사진=KB국민은행).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KB국민은행이 국내 건설업계 해외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과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이사장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신청하면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발행하고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한다.

보증한도는 총 6천억 원으로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해외건설계약은 대부분 거액의 장기계약으로 현지 발주처는 건설사에 공사 단계별로 현지 은행이 발행한 여러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 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 사유로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지급 보증서를 재요구해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0개국에 소재한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종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천여 국내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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