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및 집값 상승세 높은 지역 ‘핀셋 지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부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을 포함한 서울 27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 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 개선 발표 이후 지난달 1일 보완방안 발표, 이달 1일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ㆍ남양주ㆍ용인수지ㆍ용인기흥ㆍ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오는 8일부터 해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충족 지역을 구단위로 선별, 동 단위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핀셋 지정했다.

검토 결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4개구와 후분양ㆍ임대 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으며 강남 4구는 총 22동, 기타 4개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강남4구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이 선정됐다.

이외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ㆍ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지정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과열 움직임이 보이면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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