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여야 갈등 극명…금태섭 의원 또 소신 발언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하루 전날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 장관에 대해 성토하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는 커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산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시작부터 하루 전 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밝히고 배우자와 가족이 연관된 범죄혐의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도 국감 선서가 두려워 국감 전날 사퇴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무책임함을 따졌다.

장 의원은 또 법무부 감찰권 강화와 관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에 감찰권을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것이라면서 특수부 축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도 반칙과 특권으로 위선의 삶을 살아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매스컴에 노출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야당의 십자포화는 조국 장관을 대신해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오수 차관에게로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남긴 것과 관련해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두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사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출신 지역이 부산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법무부 김 차관은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 것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다른 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특수부를 축소한 것이라며 옥상옥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민 7, 80%가 필요에 동의하고 있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점식 의원은 정부가 권력에 아부하는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권력형 범죄에 칼을 들이 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오수 차관은 이 같은 질의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직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잘못된 권력이 악용할 경우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의원은 70~80%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위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며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만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지 말고 대다수 국민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켰다.

금 의원은 특별수사부 폐지에 대해 박상기 전 장관의 재임시절 법무부는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4차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수사지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왜 검찰이 존재하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느냐며 공수처의 권한남용 방지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윤석렬 검찰총장의 접대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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