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최대 흠집…돌파구는 임명 강행?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사모펀드 투자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 쟁점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사법개혁 의지를 발목 잡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를 관망하고 있는 증권 업계는 조 후보자의 주장대로 적법성은 있어도 적합성에 대해서 만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인 2017년 7월 31일 100억1100만 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56억 원의 재산 총액 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가족명의로 출자를 약정했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문제는 해당 사모펀드 투자대상이 정부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자칫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적용될 소지가 따른다는 것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투자 약정금은 전체 규모의 74.4%는 조국 후보자 일가를 위한 사모펀드 성격으로 대개 30%정도만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앵커투자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국 일가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총 10억5천만 원으로 해당 펀드 운용사는 지난 16일 당시 20억 원 이하 규모의 투자처를 찾아 추가 출자 요청 없이 펀드 운용을 결정했다는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투자 대상을 모르고 투자했다며 블라인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결정 과정 중에 회사정보, 신용등급, 담보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후 투자를 재고하기 마련인데, 투자자가 돈을 주체 못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마찬가지인데 지난 2017년 10월 투자주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를 인수했다가 불성실공시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받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로 조국 후보자가 주범이고 펀드 허가권을 내준 금융감독원이 공범”이라고 못 박았다.

개인사모펀드는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실제 약정한 75억 원의 자금동원이 가능한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조국 후보자 신고 재산이 56억 원으로 75억 원 약정 증빙 서류가 부실한 펀드를 허가를 해줬다는 주장이다.

또 하 의원은 펀드 운용사가 조국 펀드를 75억 원이나 유치한 것을 펀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면서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관련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조국, 펀드사, 금감원 모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사모펀드사와 투자약정서, 금감원 인가신고서, 금감원의 심사 보고서 모두 자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또 다시 대통령 임명 강행의 수순으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의 신기록을 깨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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