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가 초범인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과 4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를 구매해 2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광 목적으로 3년 전 입국해 난민신청자 신분임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켰다”며 사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큰 실망을 시켰다.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초동수사 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돼 가족들에게 실망을 준 점 등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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