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유아연령 6세 미만, 다자녀 할인기준 2명으로 확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레일의 공공운임 할인제도를 폭넓게 개편해 수혜를 입은 대상자가 전년 32만 명 대비 약 60% 증가한 51만8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헤자 급증은 코레일이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등 공공운임 할인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역에 방문해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 명으로 전년 31만3천 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은 3만8천명으로 전년 4300명보다 9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한편 코레일은 공공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상품의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는 한편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맘편한 KTX’도 현장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공공혜택 대상을 확대했으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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