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정치개혁 첫 걸음 내딛었지만 여전히 가시밭길

▲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사진=국회기자단(가칭)).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과 30일 자정을 넘기면서 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의결해 그동안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파행을 거듭해 온 대립구도가 일단락 됐지만 입법화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29일 오후 10시 52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했다.

사개특위가 열리기까지 자유한국당의 감시와 방해를 피해 첩보전을 방불케 할 만큼 회의장을 변경해 가며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헌정유린 세력”,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자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사개특위는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합의한 공수처 법안 외에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도 함께 포함시켰다.

여야 4당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이 주어지는 내용이고 '권은희이 의원이 발인한 안은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여야 4당 합의안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두 위원을 사임시키면서 당내 갈등이 깊어지자 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역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상임위 개회를 방해하면서 회의 장소를 변경해 가며 29일 자정 무렵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자정을 넘긴 30일 새벽 0시 30분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원석을 300석으로 두고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5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재 만 19세로 제한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한편 파행 국회를 이어온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이 전격 의결되자 물러서지 않고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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