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현행법에 따라 원점…카풀 업계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카풀 허용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에 합의점을 모았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시업계도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와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카풀 운행이 현행 법규와 취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미 카풀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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