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2곳 통해 427만 건 유포…심 대표, 혐의 부인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여기어때 홈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숙박업소 예약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대표가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음란물 유통 건수만 427만 건이고 수익은 52억 원 이상이 된다는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며 이곳을 통해 음란물 427만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과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영상도 40건이 포함돼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성년자나 아동 관련 음란물이 확인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작한 사람부터 대여, 배포, 유통한 사람까지 가중처벌되며, 촬영과정에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죄가 가중된다.

해당 웹하드 플랫폼에는 이들을 거를 최소한의 필터링 장치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서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의 업체로 나와 무관하다”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심 대표가 실제로는 여러 웹하드 업체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형태로 차명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더군다나 숙박업소 예약에 민감한 사항인 몰카 관련 우려도 더 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구속되며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남기며 사태 파악 후 회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