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고DSR 기준 70%로 확대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부채와 소득 산정을 강화하며 카드사 신용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 감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DSR이 여신심사 근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부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DSR 관리지표 도입과 관련해 소득 산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전 금융권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도 표하며 이에 신규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에 차등화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의 경우엔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이 70%가 넘는 초과 대출은 15% 이내로 줄여야 하며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는 25%에서 30% 이내로, 특수은행은 20%에서 25% 이내로 줄여야 해 해당 비율이 초과되면 대출이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경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짚으며 대출 규제를 엄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DSR 도입이 9ㆍ13부동산대책 등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서 협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