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 전과자 전체의 46.7%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7일 개최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교통사고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처리시 문제점을 진단하고개선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가 “2015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 2035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1.9명을 기록해 미국 1.2명을 넘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 교육 사고 통계 자료를 예시로 들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대부분 재범자인 경우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6년 교통범죄로 검거된 교통 범죄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대비 경찰 집계가 매우 다른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 및 공제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93만 5557건이지만 경찰 교통사고 집계는 22만 917건에 불과해 81%에 해당하는 사건이 보험과 공제에 신고되고 있으며 경찰 신고는 20%에도 못 미쳐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신고의무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배상균 박사는 일본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증가하다가 음주단속 및 처벌 강화와 더불어 형법상 자동차 운전 과실 치상죄를 신설해 기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보다 형량을 강화하는 반면 경미한 인명사고의 경우 재량적 면제조항 규정을 통해 경미한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대상자(과실범)으로서 취급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배상균 박사는 “우리나라도 교특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 인명사고 및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적절하게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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