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애매모호한 입장…갈등만 증폭

▲편집국 박수인 차장

(팝콘뉴스=박수인 기자)5백 명이 훌쩍 넘는 예멘 난민을 놓고 제주도는 둘로 나뉘었지만, 법무부의 모호한 입장 발표에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52명의 예멘인들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와 난민 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 작년까지 예멘 난민 누적 총수는 430명에 불과했다.

2015년 예멘에서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의 내전이 발발하면서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고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향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이들 중 일부가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노선을 타고 제주로 왔다.

제주는 2002년부터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증한 난민에 법무부도 부랴부랴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6월 1일부터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또 법무부는“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 중 39%가 찬성을, 49.1%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응답률 5.4%, 신뢰수준 95% 오차 ±4.4%p).

예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쪽은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적 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치안 위협 ▲일자리 잠식 ▲문화적 충돌 등을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때 주저하게 된다.

때문에 저 멀리 전쟁과 기아에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매월 후원금을 보내면서도, 막상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대거 들어온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3일 오전 방송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출연해“사람들이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특별순찰 돌게요’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며 난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혐오로 확인해 주고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사실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내외국인 차별 없이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제주도에 발이 묶여있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한국 땅을 밟은 예멘인 역시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초조하게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민에겐 안심을 주면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난민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재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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