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노사 협의 통해 방안 모색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은행의 노동시간 단축이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의 영업시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보면 은행의 노동시간 단축 적용이 내년 후반기로 돼있는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점을 당겨서 올해 7월 1일로 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김영주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은행들이 노동시간 단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의 행장 등이 참석했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김태영 회장은 은행과 노조가 함께 논의한 이후 가능하다면 은행이 솔선수범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업무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한 은행업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특수 환경의 근무시간 유연성 확보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 회장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은행과 노조 등이 논의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시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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