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금지 들여다볼 것”

(팝콘뉴스=이형근 기자)한국자산신탁이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입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직원들에게 구매를 독려한 책의 액수는 모두 6백여만 원 규모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3월 박 예비후보의 신간을 구매하도록 독려했으며, 이 사실은 지난 4일 알려졌다.

자산신탁은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14일 직원들 급여통장에 책값을 지급하며 구매를 독려했고, 그 결과 직원 한 명당 두 권씩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신탁은 “직원 교육용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과 문주현 회장이 경희대 동문이라는 점과, 일부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박 의원 줄서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한국자산신탁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대변인실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지난 4일 자료를 요청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자산신탁의 집단 도서 구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따라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엠디엠외 2인이 53.23%, 한국자산관리공사 6.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7.28%, 국민연금공단 6.07%, 한화자산운용 7.79%, 기타주주 19.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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