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촛불집회 위수령 논란과 관련해 미심쩍은 답변 내놔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수원시민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 지난 2016년 11월 9일 오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한 어린이가 촛불을 들고 있다.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위수령 폐지를 알린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열렸던 촛불집회에서 군 당국이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 내부 문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지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1일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복수의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2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의 위헌 여부 등을 검토와 관련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촛불집회 기간 동안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하거나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조사과정에서 2016년 11월 9일 생성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휘부가 모여 무력진압을 논하진 않았지만 예비대 증원,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한 대비를 했다는 것인데 총기를 사용한 대비 계획 문건은 존재하지만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군 병력이 시위 진압에 동원됐던 과거 사례를 보면 군부 독재 시절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많았고 평화 시위로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던 촛불집회에서 국민에 대해 총기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했는지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ㆍ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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