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ㆍ사원 폭행vs社 “일방적 여론 조작”

▲ 노동부가 지난 19일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가 노조를 탄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지난해 촉발된 DB금융투자 노동 탄압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올해도 첨예화되는 분위기로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9일 DB금융투자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노조탈퇴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DB금융투자 사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부당한 근무요건에 항의하고자 출범해 노조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 협상에 성실히 임할 뿐 아니라 ▲직원 부당해고 중단 ▲성과급제 조정 ▲차별적인 복지제도 수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정규직을 대상으로 사내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눠 C등급을 받을 경우 ▲임금 70% 삭감 ▲사내 저리 대출 금지 ▲고등학교 학자금 대출 중단 등 사원 복지를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사안 등에 대해 적극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노조 설립에 반대해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된 노조 설립 공지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자유게시판을 폐쇄했으며, 노조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내 본부장과 지점장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직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점 폐쇄는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하겠다고 협박하자, 부산ㆍ영남지역 조합원 28명이 동시에 노조를 탈퇴하자 지난해 5월 노동부에 DB금융투자와 고원종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었다.

노동부는 DB금융투자가 노조 탈퇴 강요와 회유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로 DB금융그룹과 임원 두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 일방 삭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 고소 후 검찰 기소율은 낮은 편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방증임에도 불구하고 22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 회사가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DB금융투자 지점장이 지난해 10월 수석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해 노동청과 경찰에 상해ㆍ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DB금융그룹의 갑질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DB금융투자는 오히려 사실이 아닌 사안으로 노조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등급제는 대다수 회사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노조 설립 전부터 꾸준히 개선돼 임금 70% 삭감 등의 악습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사내 폭행과 게시글 삭제 등은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지속 노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또 “노조 탈퇴 종용과 회유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단체교섭은 노조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됐으나 회사는 언제든 교섭에 임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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