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누수로 화재 발생…수리점 탓 아니다?



▲ 기아자동차 K3가 정기점검 후 운행 도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기아자동차 K3가 차량 정기점검을 받은 다음날 주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자동차 화재사고와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K3가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수리 받은 직후 운전 10분 만에 연료 누수로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K3의 차주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기점검을 비롯해 점화플러그 어셈블리ㆍ고압펌프 등을 교체하기 위해 대전 가양동에 위치한 기아 오토큐(A/S센터)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으며, 차량 수령 후 주차, 익일 운전 시까지 유류냄새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차주는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해당 화재는 소방관 도착 후 차량 보닛을 강제 개방해 약 12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주 직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차량 내부에서 연소되고, 차량 하단부가 완전 전소되면서 약 9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K3 화재사건 발생 원인(사진=대전 중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갈무리).


대전 중부소방서의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화재 발화 부위는 엔진룸으로 추정되며, 누설된 가솔린 연료가 엔진ㆍ엔진배기관 고온표면에 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가솔린 연료 누설 부위는 특정할 수 없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또 정기점검 중 차량 연료펌프 교체 작업 시 고압 파이프라인도 교환됐으나 체결상태가 양호해 누유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고 차량 수리 후 귀가, 주차, 익일 운행 전 시동 시까지 차량 주변에서 유류 냄새 혹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정비 불량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차주는 “점검 다음 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근무지로 이동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면 더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이명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상금보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화재 발생 조사와 더불어 해당 점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해당 차량의 수리를 담당한 기아 오토카 점주는 “화재 조사 결과 수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터무니없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오히려 차주 가족들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주에서도 기아차의 카니발이 지난해 12월 8일 기아 오토카 정기점검, 차량 수리 후 엔진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리점과 기아차는 조사 결과, 차량 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아직까지 대전 가양동 차량 전소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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