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귀책으로 택배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나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CJ대한통운이 분당 신삼평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합법적 노동쟁의를 불법행위로 몰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도 부족해 대량 해고 사태까지 맞았다.

CJ대한통운 분당 신삼평대리점 해고 택배기사들은 9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의 부당 해고를 규탄했다.

CJ대한통운의 분당 신삼평대리점 하용 점장이 지난 4년간 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하면서도내역을 전혀공개하지 않아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자 대리점 폐점으로 수순을 밟으면서 소속 기사들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하루 아침에 37명의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일 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설립 후, 신삼평 대리점의 택배건당 비용과 수수료 공제 내역 전산자료를 공개할 것을요구했지만 하용 점장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용 점장이 수수료를 공개 할 바에 대리점 폐점을 하겠다며 CJ대한통운 본사에 이달 28일자로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소속 택배노동자 37명에게 1월 8일자로 해고장을 발송해 택배노동자들은 내달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해고 위기를 맞은 37명의 택배기사들은 신삼평대리점 하용 점장 뒤에는 CJ대한통운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하용 소장이 수수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폐점을 통보했을 때 수수방관했으며 택배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교섭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역시 지켜만 봤다는 주장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태에 “CJ 대한통운이 하용 소장과 결탁해 택배노동자들에게 공갈 협박과 회유, 해고장 통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분당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3일 과반수이상인 12명 참석으로 총회를 성사시키고 1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뒤 경기지방노동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했으며 지난 6일부터 분류작업만하고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고객들에게 일부 택배기사들의 불법 배송거부 행위로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를 발송해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더욱이 지난 7일부터 직영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지연되고 있는 물량 배송에 동원하는 불법대체배송도 시도 중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새로 뽑힐 신삼평 대리점주와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이 거부당할 경우일자리를 잃은 채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다.

해고 위기에 처한 택배 기사들은 CJ대한통운에게 신삼평대리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교섭의 장으로 나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들은 CJ대한통운 택배 이용고객에게 CJ대한통운 신삼평대리점 사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 강력한 항의를 요청했지만 대리점 사장은 번호를 이미 바꿔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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