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왜 눈을 뜨고 있나?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가히 경의에 가까워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과 질서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경악에 찬 모습이다.

사법부가 “정경유착의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도 부족해 1심 5년 징역선고를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주었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장이 신이 아닌 이상 증거나 물증이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하거나 판결하는 반면 이번에는 아예 증거가 없다고 대놓고 판시했다.

이처럼 재판부의 자비로운 판결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일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과 그로 인해 경영권 승계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사법부만 모른다는 듯이 사실을 부정하고 “없다”고 못 박은 것은 503호의 51.6% 승률을 재확인시켜 주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여겨진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뜬 채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빈 저울에 올려 질 권력과 돈의 무게를 보고 한 손에는 손익 계산한 장부를 들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앞설 수밖에 없다.

법은 시대의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담아야 하고, 국민은 법을 무한한 신뢰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법은 여전히 만인 앞에 평등하기보다 돈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라는 인식이 앞선다.

국민들은 실제 그런 부당함을 추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직간접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사법부는 법이라는 특권의식으로 국민들 앞에 군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심에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5년으로 맞춘 것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자아냈다.

결국 사법부가 2심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점들을 줄줄이 삭제하고 집행유예로 형량이 감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낸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타당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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