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5일 국민청원 6호 답변

▲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청와대가 과도한 인증 요구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부분 해결됐다”고 답했다.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 전기용품 등에 KC인증 의무화해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부문과 수입업ㆍ구매대행업ㆍ병행수입업 등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채희봉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 청원답변 영상을 통해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주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밝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채 비서관은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답해 전안법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이번 개정안은 ▲섬유업체,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사업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의무 등을 면제하는 내용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전기ㆍ생활용품 구매대행 사업자도 KC마크 없이 수입 가능할수 있다는 부분 ▲선행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 사업자도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채 비서관은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를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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