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 가능성 높아

▲ 최혜인 기자(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지난해 연말 고준희 양 살인 사건과 광주 아파트 3남매 방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자녀 학대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006년 5202건에 비해 3.6배 증가한 18700건으로 집계됐으며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중복 학대의 경우 8980건에 달한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79.8%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ㆍ훈육문제가 53.3%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집안일로 치부돼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이 부모에게 경고하고 지속 무단결석시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의 경우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부모가 치료ㆍ가정환경 등을 핑계로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의료ㆍ교육ㆍ수급기록 등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 후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1억 원이 적게 편성됐고 아동 학대 관련 예방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사후처리에 집중된 예산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는 시스템과 매뉴얼만으로 자동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 교육 창구를 일원화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를 없애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알리는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의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하고 피해아동을 돌보는 등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부모의 학대 아래서 눈물짓고 멍드는 아이들이 없길 소망한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