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여성 대상 살인범에 최하 무기징역 구형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살인죄에서 음주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참작이 사라져 살인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눈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이 나타난 경우 무기징역 구형은 기본이며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혹은 금전적 이익ㆍ보복성ㆍ묻지마 살인 등이나 이미 살인, 폭력 등의 전과는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구형량을 감경하며 음주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새 구형기준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준희 양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준희 양 친부와 계모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지속적 학대 행위와 유기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살인ㆍ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엄중 처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살인범죄의 양형 기준과 법정형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변호사, 교수 집단 역시 ‘법정형 처벌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대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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