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화학ㆍ천연 구별 없애

▲ 자료사진(사진=대상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식품첨가물에 화학ㆍ천연 표기가 없어지면서 MSG가 화학조미료 오명을 벗을지 식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를 시행해 한국에서만 사용하던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별을 없앴다.

또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나눠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한국에서만 화학과 천연 식품첨가물을 구분하며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는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한편 꾸준히 논란에 휩싸인 MSG가 화학조미료라는 오명을 벗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발효시켜 획득한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로 그동안 화학적 합성품으로 분류돼 대다수 소비자들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는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미국 일리노이 메디컬센터는 MSG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MSG의 무해함을 입증했다.

식약처의 경우 2013년 “MSG를 소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며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대체제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 관계자는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해 “MSG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며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 충분히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하며 MSG의 무해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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