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 관리부서 신설해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 자료사진(사진=인터넷 갈무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불법 약물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손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손잡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공영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19개 회원사가 참여하며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판매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인식변화에 앞장선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반기마다 운영해 의약품 불법 판매 방지 노하우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회원사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ㆍ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해당 행위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련 제품 판매 등 서비스 중단, 해당 웹페이지 삭제 등 접속을 차단한다.

특히 회원사는 의약품 불법 판매 등 관리 부서를 신설ㆍ증가해 ▲불법 판매 모니터링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관련 법령ㆍ정보 안내 ▲불법약품 판매 근절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운영을 기반으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특정성분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해당 정보가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심사정책팀에서 사전ㆍ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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