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고정 안해ㆍ제조연도 허위기재 등 허술한 관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용인에서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 9일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이 부러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6건으로 무려 1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으며, 지난달 정부 관련 부처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의 팔 구실을 하는 가로 방향의 ‘지브(jib)’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무게중심을 잡는 ‘트롤리’를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트롤리란 인상작업 중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훅에 마스트(철골기둥) 1개단을 걸어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근무자들이 자재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아 핀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 트롤리를 움직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트롤리가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바뀌어 긴급 제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 안전교육과 작업 중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크레인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해당 크레인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과 기계장치의 부식ㆍ균열ㆍ용접결함ㆍ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해당 타워크레인에 쓰인 제조연도(2012년)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에 나온 제조연도(2016년)가 달라 국토부는 정확한 제조연도 파악을 위해 프랑스 제조사와 접촉하고 있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뜻이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7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난 참사였던 만큼 다시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허위 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제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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