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셀프연임 엄포와 문책경고에 눈치만


(팝콘뉴스=나소리 기자)기업의 ‘셀프연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놓고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CEO 스스로 가까운 분들과 CEO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셀프연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이는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기 때문인데 본인 이후 경영공백 없이 승계 작업을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CEO의 책임”이라고 덧붙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권오현 부회장을 시작으로 사장단과 임원들 인사 연령을 전부 50대로 채웠으며, 지난달 총 221명을 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삼성생명 김 사장을 포함한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들이 모두 60대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초 자살보험금 이슈에 휘말리며 주목을 받았던 김 사장의 연임 여부에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데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금지와 함께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이 있어 연임을 앞둔 김 사장의 경우 큰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

결국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며 대표이사가 받은 징계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 받았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의 해임이라는 큰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과 정작 소비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생보사 가운데 10일 이상이 지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으며 총 35만95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고 한 달 뒤인 지난 3월 김 사장의 연임이 의결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처럼 절묘한 타이밍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 사장 연임 여부에 대해 “연임 관련 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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