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할 공개토론회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최혜인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됐으나 상여금ㆍ복리후생 수당 등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기업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활발한 논의가 된 사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축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사진=팝콘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 157만3700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상여금,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먼저 노동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시됐으며, 최저임금은 1개월 단위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계획하고 유지하는 제도이기에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근로제공에서 불가피하게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비이며, 정기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해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의했다.

또 “상여금ㆍ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1개월 단위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의 규범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에 1개월 이내의 정기적인 기간을 기초로 산정돼 전액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한 참가자는 “마트 직원의 경우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 약 200%로 월급이 구성되는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해도 저소득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월급 인상은 적다”고 호소했다.

▲토론회 참가자가 소신을 밝히고 있다(사진=팝콘뉴스).

반면 경영자 입장은 상여금이 고정급화되고 있으며, 30년 전에 정한 최저임금법은 현재 산업현장과 괴리가 커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여금 등이 연봉 과반수를 차지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최저임금만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입지는 줄어드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 대기업들도 대졸 신입사원 초임까지 걱정해야 하며 사원 임금이 오른 만큼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서울대학교 이철수 교수(사진=팝콘뉴스).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도재형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을 발제하며 ▲현행 유지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복리후생 제외 ▲모든 임금ㆍ수당ㆍ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등 현실적인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1인 가장 등 여러 형태의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며, 최저임금으로 몇 명의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측으로 전달할 방침으로 일부 보도와 달리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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