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되는 77개 기업 추가 부담액 총 1조3천억 원

▲ 상위 10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1조3천억 원 안팎인 것으로 예상된다.



(팝콘뉴스=나소리 기자)법인세가 최고세율 25%로 확정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신설구간이 상향조정되면서 법인세 인상을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초대형 기업들의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발표한 예산안 합의문에서 3천억 원 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존 2천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서 3천억 원으로 높였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 77개 기업은 2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52개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별 벌어들인 순익에서 각종 비용와 세금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납부액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인세 비용 상위 10위 기업을 공개하면서 기업별 추가 법인세 규모 추측이 가능해졌다.

상위 10위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한수원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마트 ▲SK텔레콤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1조3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삼성전자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4천억 원에 달하며 그 뒤를 잇는 현대자동차 또한 1800억여 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부터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위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 인상 타격을 맞지 않는 52개 기업은 총 2500억 원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됐으며 이는 한 기업당 평균 약 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하며 얻을 수 있는 세수가 2조3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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