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예산 9.1% 134억 삭감…올해 담배부담금 3조 원 예측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에게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 내년 금연지원비를 삭감하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 담배값을 인상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예산심의에 2018년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334억 원으로 책정해 상정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1467억 원에 비해 총액 134억 원 삭감된 가운데 30억 원은 흡연 폐해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이관돼 실제로는 104억 원 정도가 줄었다.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2015년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1475억 원으로 올렸고 2016년 1368억 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1468억 원으로 올렸다.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남성을 소득에 따라 상ㆍ중상ㆍ중하ㆍ하 4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2014년 45.9%였던 하위계층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40.6%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소폭 올라 41.1%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계층 남성 흡연율은 2014년 38.2%에서 2015년 35.9%로 감소하다가 2016년 38.5%로 껑충 올라 사실상 흡연 감소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하겠다며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들고 금연 정책사업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 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의료ㆍ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들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해 흡연자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인상전 2014년 1조6284억 원에서 인상 후 2015년 2조4757억 원, 2016년 2조963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담배부담금이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작 금연부스 설치 및 관리 등은 미비한 상태여서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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