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간 걸리더라도 국선 선임 강수 통해 박근혜 재판 진행할 것”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18일)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늘 재판에 불참했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자필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자필 사유서를 이날 늦게 법원에 전달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우선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 앞으로의 재판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도 있지만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금일수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임 재고를 요청했다.

기존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을 선임을 기대하고 오늘 공판을 열었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도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한다”며 “오늘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도 오늘 공판에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심리 지연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만 쪽이 넘는 검찰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기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하고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절차를 거쳐서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박근혜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