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와 보험금 지급시 다른 태도에 누리꾼 공분

▲ 삼성생명 본사 ©나소리 기자

(팝콘뉴스=나소리 기자)삼성생명이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구급차를 타서라도 직접 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백모 씨(70)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를 크게 다치며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다.

백씨의 간병비와 치료비로 한 달 약 3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자 가족들은 이전에 가입해 뒀던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삼성생명 지점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직원은 전신마비 환자라도 무조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이 마비돼 환자 본인이 움직일 수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119나 구급차 등을 불러 직접 사무실에 와 서명을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백씨 가족들은 지점장에게 상황을 하소연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다른 상담사를 통해 본사와 연락한 결과 어렵사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뒤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이 같은 경우 손 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삼성생명의 미흡한 대처에 “계약할 때는 집까지 찾아와 서명을 받아가더니 보험금을 받으려면 전신마비 환자도 구급차 타고 가야 하는 것이냐”며 공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이며, 즉각 본사와 문제의 직원이 환자 측에 찾아가 사과도 마쳤다”고 답했다.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 확인 후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직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직원뿐 아니라 지점장 또한 막무가내로 지급 불가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점장은 지급 권한이 없어 중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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