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우 기자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지난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꼬박 5개월 만으로 첫 성적표가 조금은 일찍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하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행 헌법 제75조에 근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해 위임입법이라고 불리는 행정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선 입법 의미의 빛이 바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야말로 국회만의 강력한 권한으로 불린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2017 국정감사에서 만난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한 듯 첫 질의부터 고성을 내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졸고 심지어 자리를 떠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국민이 준 권한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다.


거시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기조를 무조건적인 전직 대통령들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과거 들추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자유한국당은 ‘新적폐청산’이란 단어를 정쟁을 위한 도구로 꺼내들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됐고, 이전 정부는 각종 비리로 수사망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인데, 헌법을 기만하고 법망을 피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들을 두고 ‘일단 맞았으니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新적폐’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정상 작동하는 지, 문 정부의 새 정책들을 감사해야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쳐서는 안된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헤게모니를 좇기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어진 그네의자를 붙잡고 있는 대신 지난겨울 꽁꽁 얼어있던 민주주의를 촛불로 되살려낸 저력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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