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금품수수 자진신고율 64.7% 달해

(팝콘뉴스=박종우 기자)김영란법 제정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0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 1년 제도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자진신고율은 64.7%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는 지난 26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청탁금지법 위반 1건, 뇌물죄 3건으로 총 4건이며 나머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부정청탁 신고는 총 242건으로 시행초 6개월 동안 135건, 이후 4개월 간 107건 증가해 총 24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21건(처분대상자 34명), 징계부가금 부과 8건(처분 대상자 12명), 기소 11건(처분대상자 48명, 기소의견 송치 포함)으로 제재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체 금품 등 수수 신고의 64.7%가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수사관, 교도소 직원, 심의위원, 지자체 직원 등이 “100만원을 주고 갔다”, “2000만원을 남기고 갔다”고 자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며과태료 부과 요청, 수사의뢰 사건 중에서도 수사ㆍ인허가ㆍ심의 등에서 고액의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도 다수 있었다.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자진신고율은 시행 6개월 동안 62%로 집계됐지만 시행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64.7%로 파악됐다.

물론 제삼자 신고가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 41건인 1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권위는 “입법 취지대로 청탁금지법이 청탁의 거절명분으로 작용해 공직자의 자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 부정청탁이 재차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자진 신고가 과거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공직 사회의 신뢰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제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들의 높은 금품수수 자진 신고율은 공직 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볼 수 있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신고 처리가 현저히 적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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