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비리 척결


(팝콘뉴스=김수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이 비리사실이 있을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7일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를 접수해 즉각 감찰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두 차례의 향응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로ㆍ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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